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접견 기록에 따르면, 지난 3일 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접견을 시도했습니다. 접견 사유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3일과 20일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의 접견이 이뤄졌지만, 이날은 이 전 사령관이 개인 이유로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찾아 1시간 40분 가량 접견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 모두 다음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 변호사가 두 전직 사령관의 접견에 나선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접견에 대해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조치를 받은 사령관들을 변호인으로서 조력해주려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이나 여 전 사령관 모두 한참 전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고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선 한 번도 접견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97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