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관 "재판부 평의 거쳐 결정"
"헌재법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2023년 이상민 탄핵 사건,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헌재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백년에 걸쳐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들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헌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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