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본회의 의결 필요’ 공방
11,660 0
2025.02.10 16:14
11,660 0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회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여부와 시점, 내용 등을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전까지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청구와 국회에 대한 청구를 달리 취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청구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헌법 및 법률상 본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법 창조나 형성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제49조의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그 의사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판관 선출 의결이 미임명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결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회가 적극적 당사자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국회 명의로 의장이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 측에서 이를 부인하자 합의가 안 됐다고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 측은 앞서 지난 7일 정계선 재판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 후보자가 부장판사였다는 점을 들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지만 정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2회 변론을 마치고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는데, 선고 기일은 추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측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기일을 1차례 더 지정한 바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8977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50 01.08 33,76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0,9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2,6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7,2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0,2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5,9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738 정치 장동혁 "국힘 비난글 6만여개 X계정 中 접속…외인 여론 왜곡 한국 위협" 09:35 19
2957737 이슈 아이유 20년전 연기학원 일기.jpg 09:32 543
2957736 유머 제이크 코넬리(데릭배우)가 스띵 촬영한단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일년반정도 감췄어야 했다는데 그럴때마다 마요네즈 다큐에 출연한다고 구라쳤대 그러면아무도궁금해하지않앗대 2 09:31 781
2957735 이슈 19개 언어 더빙으로 보는 주토피아2 4 09:27 391
2957734 유머 서로를 잠시 잃어버린 주인과 강아지 4 09:26 1,024
2957733 이슈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빛이 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나 저렇게 말도 안되게 예쁘면 텃새도 없이 다들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하는 구나 2 09:22 2,569
2957732 기사/뉴스 겨울올림픽은 JTBC·네이버에서만 21 09:22 787
2957731 기사/뉴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밴드(나눔모임)', 따뜻한 마음 담아 80번째 도시락 나눔 실천..누적 후원금 1억 900만원 돌파 2 09:19 163
2957730 유머 군견학교의 훈련은 아주 엄격하다. 군견과 군견병의 훈련 실패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3 09:18 1,236
2957729 이슈 보통 내향인의 존나 큰 위기라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때를 생각하는데 틀렸음 32 09:14 2,864
2957728 기사/뉴스 엔화 가치 1년 만의 최저…엔/달러 환율 158엔대 09:14 1,060
2957727 이슈 스웨덴의 113년된 교회건물 옮기는 모습 9 09:13 1,449
2957726 기사/뉴스 [속보] 서산영덕고속도로 30중 추돌 사고...4명 사망 7 09:11 2,255
2957725 이슈 미국 S&P500 최고치 경신 13 09:11 2,815
2957724 기사/뉴스 안성기 등 유명인 별세 소식에 더 폭주하는 '백신 괴담'… 무슨 이유? 7 09:10 1,386
2957723 유머 모범택시 장대표가 군부대에 몰래(?) 들어가는 법 5 09:08 1,167
2957722 기사/뉴스 판교서 휘날리는 ‘부정선거’ 깃발에 골머리 앓는 IT 기업[취중생] 11 09:03 1,482
2957721 이슈 위풍당당 강아지 (조금 축축함) 2 09:00 1,205
2957720 기사/뉴스 [속보] 서산영덕고속도로 30중 추돌 사고...4명 사망 148 08:55 21,662
2957719 기사/뉴스 “담배도 펴?” 박나래 추가 녹취에 싸늘 여론 225 08:55 2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