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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증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불만에…헌재 "朴때의 선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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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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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실제 증언보다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로 탄핵 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춰 적용하는 선례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현재 증인 대부분이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인데, 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다. 둘 중에 무엇을 신뢰할지는 헌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것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도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양측의 추가 증인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양측에서 추가지정과 관련해 문건을 접수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천 공보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향후 추가 임명시 변론갱신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해선 "변론 갱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며 "현재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662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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