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17일 데이팅 앱에서 만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놓고 한 달 뒤 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가 전 남자친구라고 번복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다.
A씨는 B씨와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하게 되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A씨가 무고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은 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아서 기자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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