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동기 면허와 동일한 만 16세 이상만 면허를 딸 수 있게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면허 취득 과정에서 필기시험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71347
경찰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동기 면허와 동일한 만 16세 이상만 면허를 딸 수 있게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면허 취득 과정에서 필기시험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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