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 내에서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다수의 매장 음악 관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롯데GRS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했다"며 "이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은 음(音)을 공연자가 제공받은 음반으로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GRS가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한 음반은 매장 음악 서비스를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조치한 후 채널에 편성한 음원 파일"이라며 "음원 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음악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음원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음악 서비스용으로 음이 고정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이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음원 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구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GRS는 2008년 A 사 등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 두 곳과 한음저협이 신탁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 사 등은 음원 유통사들로부터 판매용 음원을 구매해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롯데GRS가 운영하는 매장에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했고, 롯데GRS는 이를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재생했다.
한음저협은 이같은 방식이 공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8억2884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피고는 판매용 음반 또는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원을 재생해 공연했으므로, 이 행위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거나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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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한음저협이 탐앤탐스, 엘지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