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신청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허 전 대표가 신청한 당원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허씨 등은 당헌 규정에 따라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제척돼 허 씨 등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 없어 허씨 등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채무자 천하람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면직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허은아의 임명행위는 당헌 위반행위"라며 "기존 정책위의장 이주영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제23조 제4항 본문)은 당직자 '임면'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게 돼 허씨는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정책위의장 해임은 무효로 인정됐다.
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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