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변호사님께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 20일 동안 70번이나 외부인을 만났다고 하거든요.
◎ 안준형 >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 가운데 66번이 변호인이었다고 하는데 황제 접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안준형 > 매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범털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수용자나 고위공직자들이 수감이 되면 변호인 접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황제 접견 문제가 매번 불거지는데요. 보니까 많기는 많아요. 일반 수용자들에 비해 훨씬 많죠.
근데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횟수가 많아진 이유는 제가 볼 때 변호사들이 많아서인 것 같아요. 지금 탄핵 사건 같은 거 봐도 변호사가 여러 명이니까 한 번 접견할 때 여러 명을 만나야 돼서 횟수가 늘어난 것 같고, 변호인 접견이 오전에 한 2~3시간 그리고 한 오후에는 한 1시 반부터 5시까지 한 3~4시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낮에는 거의 계속 변호인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라고 보이죠.
◎ 진행자 > 근데 장소변경 접견이라는 게 있어요?
◎ 안준형 > 네, 그런 게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 안준형 > 이게 뭐냐 하면 아마 대부분 구치소 접견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청취자 분들은. 그래서 잘 모르실 텐데 일반 면회를 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러면 칸막이가 있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 진행자 > 영화 보면 유리창 사이에 전화 들고 하고.
◎ 안준형 > 맞아요. 여기 스피커가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유리 칸막이가 있는 곳에서 소리도 잘 안 들리죠. 그런 곳에서 한 번에 10분 정도밖에 못해요. 일반 면회가 그런데 이 장소변경접견은 특별히 대부분 외국에 있는 가족이 온다거나 되게 오랜만에 멀리 사는 배우자가 온다거나 하면 구치소 내에서 특별히 장소를 옮겨서
◎ 진행자 > 역시 영화 장면에 보면 테이블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 안준형 > 예, 그런 데서 한 30분 이상씩 특별하게 면회를 해주는데 일반 수용자들은 이런 장소변경 접견을 많아야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 그러면 그 많은 수용자가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를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했다라는 게 오히려 더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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