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포항시 남구 한 파출소에서 음주사고를 낸 수배자 A(42)씨가 도주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교통사고를 낸 뒤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3%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분 조회를 통해 A씨가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미란다 고지 후 A씨를 체포했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자 A씨는 구토증세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수갑을 풀어 줬고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관 1명이 A씨 뒤를 쫓았으나 놓치고 말았다.
경찰은 현재 포항지역 경찰관들을 동원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교통사고를 낸 뒤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3%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분 조회를 통해 A씨가 수배자인 것을 확인했으며 미란다 고지 후 A씨를 체포했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자 A씨는 구토증세가 있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수갑을 풀어 줬고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경찰관 1명이 A씨 뒤를 쫓았으나 놓치고 말았다.
경찰은 현재 포항지역 경찰관들을 동원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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