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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3년째 2억 안 갚는 30년 절친…SNS에는 호화 생활 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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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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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70대 여성이 30년 지기 친구에게 빌려준 2억원을 13년째 돌려받지 못해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어머니 A(72)씨가 친구 B씨에게 2013년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 측은 A씨가 30대 후반부터 B씨와 가깝게 지내며 서로 의지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과거 자녀 유학 학비 문제로 3000만원 가량을 빌려 간 뒤 갚은 적이 있어 신뢰가 두터웠다고 주장했다.

당시 식당을 운영하던 B씨는 “가게 운영이 어렵다”며 2억원을 요청했고, A씨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채 현금을 건넸다. 이후 B씨는 파산 사실을 알리며 면책 절차를 도와달라고 했고, “다른 사람 돈은 못 갚더라도 네 돈만큼은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아들이 가게를 개점하면 갚겠다” “레시피를 전수해 내 앞으로 가게를 해주면 갚을 수 있다”는 등 상환을 미뤄왔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B씨의 SNS에 명품 가방, 호텔 행사 등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연상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온 점을 언급하며 “왜 돈을 안 갚느냐”고 따졌으나, B씨가 “보여주기일 뿐 실제로 돈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은 B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미쉐린 가이드 ‘빕구르망’에 선정된 업소로 알려지면서 커졌다. A씨 측은 식당 소개 글에 ‘부모의 레시피를 전수받았다’는 문구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익 일부로라도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아들을 직접 만나 “너희 엄마가 가게 열어서 내 돈 갚는다고 했는데 언제 열어줄 거냐”고 물었지만, 아들이 “내가 왜 가게를 열어주느냐. 엄마 나이가 얼마인데”라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A씨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만 B씨의 아들은 A씨에게 “매달 100만원씩, 5000만원 정도는 갚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으면 생각해 보고 답을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측 변호사는 “가게 홍보 과정에서 부모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했다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마케팅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성장한 것은 맞지만 실제 사업 현황은 좋지 않다”며 “B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고 형제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준호 인턴 기자(mjh30279@newsi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502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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