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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천677억원짜리 에어부산 화재 항공기, 피해액·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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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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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94866?cds=news_edit

 

전문가 "재사용 불가"…보험사·항공사·리스사 셈법 복잡
화재 원인에 따라 법정 공방 가능성…보조배터리 발화면 책임 모호

 

화재로 윗부분 소실된 에어부산 여객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원본보기

화재로 윗부분 소실된 에어부산 여객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천억원이 넘는 여객기 기체가 절반 넘게 소실된 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해 피해액이 얼마인지, 화재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화재 원인이 항공사 과실이나 기체 결함이 아닌 승객 수화물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진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에어버스 A321 가격은 1천677억원…전손 처리 가능성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등록기호 HL7763)는 에어버스 A321-200기종으로, 지난 2007 10 30일 제작됐다.

에어버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6년 기준 에어버스 A321 가격은 1억1천490만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1천677억3천만원에 달한다.

다만 해당 기종이 17년간 운영돼 왔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로 기체 절반가량이 불에 탔으며 현재까지는 엔진과 날개 부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부산은 총 21대의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화재 여객기를 비롯해 모든 기체를 리스사로부터 임대(운용리스)해 운용하고 있다.

기체 1대당 1년 임대로는 40억원가량으로 알려진다. 기체보험은 에어부산이 직접 가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체를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밀 검사 후 엔진과 렌딩기어 등 기타 부품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품만 분해해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승희 신라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는 "기체 상태로 봤을 때 수리 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엔진 등 손상되지 않은 부품은 재활용되거나 일부는 전시용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삼성화재 등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공기 손상 보상한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가 3천651만달러(약 53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선 손해 사정에 따라 보험금(보상액)이 결정될 예정인데 항공기가 전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기체 가치를 초과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기 사고 비용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항공기가 75% 이상 파손 시 전손 처리로 본다.

이번 화재는 여객기가 외관상은 75% 이상 파손된 것처럼은 안 보이지만 화재 사고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손해사정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전손의 경우 보험사는 사용할 수 있는 잔존물(부품)을 제외한 현재가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리스 항공기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와 방식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홍선균 유닉스 화재특종손해사정 대표는 "리스 보험에서 전손 처리는 남아 있는 규정손실금(보상한도액)이 중요한데 보험 증권과 약관을 봐야 정확한 보상 규모나 방식을 알 수 있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향후 항공 당국의 조사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상액이 결정되면 보험사는 에어부산이 아닌 항공기 소유주인 리스사로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발화지점 지목된 꼬리 쪽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발화지점 지목된 꼬리 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재 원인에 따라 손배소 가능성도…승객 수화물 화재 책임은?항공사고 조사 당국이 발표하는 화재 원인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불거질 개연성도 있다.

전기합선 등 기체 문제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승객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

법조계는 승객 수화물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승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재 사건과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반입이 허용된 수화물(배터리)에 불이 났을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승객보다는 배터리 제조사에 손해배상이 진행돼야 하는데 배터리 결함 여부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항공기 사고는 워낙 피해 금액이 많다 보니 원인에 따라 법정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승객 수화물에서 불이 나 항공기가 파손된 경우는 국내나 해외사례에서도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요인이나 기체결함, 운항 미숙, 정비 불량 등 항공사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승객 수화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수화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승객에게 있을지 항공사에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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