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현행법이 부모 중 한명이 살아 있으면 그 부모에게 양육권이 이전됨
사망한 한쪽이 유언장을 작성해 뒀더라도 인정하지않고 유언은 효력 상실됨

외가에서 계속 크려면 친부가 동의 해줘야함 친양자 입양을 안한 구준엽은 권한 없음

대만에서 우려하는 이유...
사망한지 얼마나 됐다고 돈얘기냐 가 아니고 진짜 복잡한 상황이라 계속 말나오는 것
우리나라 최진실-조성민때도 사실 이당시 양육권,친권,상속 관리등이 조성민에게 권리가 있었지만 국내여론이 좋지않아 이땐 조성민이 '포기'를 했었음 그래서 외할머니가 양육,보호자가 된건데 서희원의 경우 전남편이 양육권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부분이라 희망적으로 안보고 바로 소송들어갈 수 있다 보는 듯? 한다해도 법상은 전남편이 유리함..
양육권 가져가면 두자녀 상속재산 관리도 전남편이 하게됨
(tmi 우리나라도 대만같았는데 바뀐지 얼마안됨(2011년) 최진실 사건 이후 바뀌어서 그 이후부터 친부모 아니어도 다른 친권자를 법원에서 판단해서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 지정 신청하는게 생김(일명 최진실법) 그 전에는 대만과 크게 안달라서 당시 조성민이 권리 포기 안했으면 양육,최진실 아이들 상속재산 전부 조성민이 가져갔음 법이 그랬음(친권자동부활-친권 포기한 상태여도 한쪽 사망하면 자동부활 권리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