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며 일명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밖에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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