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손해배상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배우 하나경이 억울함을 풀고자 상고를 결정했다.
4일 OSEN 취재 결과, 하나경은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간녀 손해배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1민사부 심리로 열린 상간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하나경과 A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의 결과가 유지됐다.
항소심이 기각된 후 하나경은 OSEN과 전화 통화에서 “저는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이 됐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내지 못하고 나는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 법원에도 유감이다”라며 억울함을 표한 바 있다.
한편, 법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는 A씨와 이혼한 뒤 하나경과 결혼하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A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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