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출자 명의로 수백억 대출
대출 대가로 수억원 금품·향응 수수
농협금융, 자본금 열악한데 중앙회 조단위 지원

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직원들이 대출 브로커들과 짜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수백억원대 불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브로커들에게 수억원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내용의 KB금융지주·국민은행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금융사는 지난해 금감원의 정기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와 모의해 892억원 상당의 부동산 불당대출을 취급했다. A 팀장은 시행사・브로커로부터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의 명의로 대출을 내줬다. A 팀장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대출을 집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291건의 대출이 나갔다. 부당대출에 가담한 시행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자금난에 시달렸다.
A 팀장은 부당대출 대가로 브로커와 시행사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확한 금품·향응 규모를 파악 중이다.
또한 대출 취급 시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추가 확인 절차 없이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 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농협은행은의 한 지점 직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 대출 649억원을 내줬다. B 지점장과 C 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렸다. 또 농협은행 내부 여신 한도와 전결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대출을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B 지점장과 C 팀장은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아울러 시설자금 대출금을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된 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혐의를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계속되는 금융 사고에도 영업점 감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 대한 내부 감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3년으로 운용하고, 감사 기간도 3~4영업일로 짧게 진행했다. 과거 발생한 금융 사고 위주로 사고 위험 분석이 이뤄져 새로운 수법의 금융 사고를 조기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융 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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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5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