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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시선집중]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 의혹 깔끔 정리하겠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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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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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지난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은 임명을 하면서도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선고 날짜가 원래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일정을 미뤘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 어떻게 봐야 할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인데요, 김정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정환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당황하셨습니까? 연기됐다는 소식 듣고.

 

◎ 김정환 > 11시 45분에 헌법재판소에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당황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예 판결문에 깨끗하게 그걸 담아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절차에 대한 시빗거리를 아예 싹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다?

 

◎ 김정환 > 그렇죠. 오히려 판결의 권위를 좀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2월 1일 날 판결 선고 이틀 전에 권한대행 측에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쪽에서 권한대행 측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해 오신 겁니다. 근데 뒤늦게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워낙 국민적 관심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내용까지 판결문에 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선고 날짜를 연기하더라도 어떻게 당일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서 그날 결정하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러면 그 경위가 2월 1일에 최상목 대행 쪽에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전개 과정이?

 

◎ 김정환 > 그렇죠. 그리고 저의 헌법소원에서도 사실 1월 31일 자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의 답변서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늦게 답변서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사건 같으면 그런 답변 같은 경우는 굳이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어쩌다 보니까 약간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는 사건이 됐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판결문에 한번 담아보겠다라고 오히려 저는 품위를 보여준 그런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비판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달랑 한 번 변론, 그것도 1시간 몇 분 정도만 하고 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 김정환 > 근데 딸랑 한 번 변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 변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중함을 생각을 하면 준비를 잘해오셨어야 해요.

 

◎ 진행자 > 대행 쪽에서?

 

◎ 김정환 > 네, 네. 재판도 사실은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행 쪽에서 어떤 거를 주장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입장에서 권한쟁의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워낙 대행 쪽에서 그날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야 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부실하게 해 오셨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럼 애당초 별로 신경도 안 쓰다가 정치권에서 시비가 격화되니까 그제 가서 2월 1일에야 답변서 보내서 문제 제기한 거다?

 

◎ 김정환 > 사실은 그래서 2월 1일 답변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최고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솔직히 약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에도 되게 의연히 맞서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10일에 변론 재개를 하는데 변호사님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선고일을 따로 잡지 않았거든요?

 

◎ 김정환 > 그거는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의 약간 차이에 따른 건데요. 권한쟁의는 원래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그래서 양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고요. 헌법소원은 서면 심리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을 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의 사건 같은 경우도 변론을 따로 열지는 않고 서면 심리로 선고 기일만 연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오히려 안심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역시 선고는 같은 날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 김정환 > 임명권 불행사라는,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이 논리의 구조는 다릅니다. 권한쟁의는 권한의 침해 여부고요.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여부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는 다르지만 임명권 불행사라는 어떤 결과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을 묶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임명권 불행사가 잘못되었다는 풍부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거든요. 두 사건은 같이 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건이 미루어진 것도 저는 크게 나쁘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헌재가 언제쯤 선고 날을 다시 잡을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 김정환 > 2월 10일, 빠르게 변론을 잡은 겁니다, 진행과 관련돼서. 특히 탄핵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월 10일 날 날짜를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2월 10일 날 변론을 열면 그날은 종결이 될 것이고요. 종결이 되면 그 뒤로 최소 일주일 정도 후에라도 바로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2월 17일 어간에 선고 날짜가 잡힐 수도 있다?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선고 날짜가 잡혀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한 건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쳐요. 그런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임명 안 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정환 >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헌법재판소 공보관님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 진행자 > 그랬죠.

 

◎ 김정환 >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는 집행력은 없는 기구다, 강제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로 헌법의 권위, 국민이 믿고 있는 헌법에 대한 권위로 인정을 받는 기관인데 집행 기구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마치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수 없는 거네 이런 식으로 잘못 오도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다릅니다. 일단 권고만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구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헌법재판의 기속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무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지금 임명권 불행사가 소송물이기 때문에 임명권 불행사가 위헌이다라면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정환 >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위헌 위법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후에 권한대행으로서의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것이고,

 

◎ 진행자 > 형사 책임도?

 

◎ 김정환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정법상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있기 때문에 내란-외환 이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만약 적용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기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천년만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권한대행에서 내려올 그 순간에 바로 형사 기소가 된다는 거를 분명히 권한대행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범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재판과 관련돼서 다른 결론을 바라고 있는 정치권의 공세 중의 일부일 뿐이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권한대행이라는 중요한 직책에서 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헌재에서 선고가 나오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 해도 2월 하순 아니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럼 마은혁 재판관이 바로 탄핵을 인용할 거냐 말 거냐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 김정환 > 그 부분은 법적으로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관의 구성이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재판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재판정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간이한 절차로 넘어가는데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서도 그랬고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를 가지고 탄핵 재판을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 김정환 >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명권 불행사가 최소 2월 중에는 결정이 나야 그래야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3월 중에는 탄핵과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 진행자 >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정환 > 양승태 대법원 사건에서는요,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공판 절차를 갱신하자 그래서 지금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증인신문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증인신문들을 정말로 다 읽어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절차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됐고 새로운 재판관도 함께했으니 지금까지의 재판 절차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공판 절차의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 진행자 > 근데 이런 건 보통 단독 판사나

 

◎ 김정환 >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동의하에 공판 절차가 갱신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 진행자 > 헌재도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김정환 > 네, 헌재가 탄핵과 관련돼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공판 절차의 갱신과 관련된 것이 충분히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정환 >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선고일자도 빨리 잡았다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약 2주 정도는 미루어지고, 2주 정도 정도 미루어진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 탄핵 재판이 초기 단계잖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342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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