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Mbq-4L4Gts?si=BcNCfXFTbX63t50T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 2곳과, 신문사 2곳, 여론조사 꽃 등 모두 5곳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이들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건 드러났지만, 이 전 장관 문건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인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MBC를 포함한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거"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이후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단전 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와 수도를 끊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 언론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단전 단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계엄 당일 별도의 문건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 기자
영상편집 :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330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