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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속개…崔측, “여야 합의가 헌법 정신” 임명 보류 기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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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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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연 헌재는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연기 결정을 공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면서 낸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한다. 김정환 변호사가 “헌재재판관 미임명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됐다. 헌재는 10일 열리는 변론 기일에서 재판 연기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최 대행 측을 대리하는 이동흡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헌재가 더 따져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행 측은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냈고, 지난 1일에는 “국회 의결이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대행 측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를 두고 헌법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추가 변론에선 12·3 계엄 사태 후 헌법재판관 추천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제출한 공문을 여야 합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입법 행위를 통제하는 기관이 헌재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 관행이 헌법적으로도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 전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은 여당이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이 부분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선고 연기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 아니냐”며 최 대행의 권한쟁의 청구 각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길 기대하던 민주당은 화살을 국민의힘에게 돌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더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방해하지 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 만으로 탄핵 사유”(박찬대 원내대표)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야당에선 권한쟁의 선고 연기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도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를 2월 말 3월 초로 예상했는데, 3월 중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829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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