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문화방송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이런 혐의를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포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먼저 전화를 건 뒤 허 청장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4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3분 뒤인 밤 11시37분께 허 청장과 통화했다. 특수본은 이 전 장관이 당시 통화에서 경찰에도 단전·단수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조 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 중인 상태여서 두 사람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때문에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부터 이첩받아 수사하다가,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겼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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