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미루면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양측에 추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국회 측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대행 측에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기각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비롯해 여야 합의 관련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https://naver.me/IxsM6z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