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이 지역 모 사립대 총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같은 대학 노조원이, 동료 여교수가 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발을 접수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수사해 왔다.
고발장엔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해 4월부터 대학 총장실이나 총장 관사 정문 앞 등에서 여교수의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고, 회식 후에는 택시 안에서도 성추행했다.
대학 교수노조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대학 측은 “교수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교수와 총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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