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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임명·지명·선출할 권한을 준 것은 헌재의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다. 탄핵, 정당 해산 등 정치적 사건들을 담당하는 헌재의 특성상 재판관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에는 보수-중도-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늘 혼재돼 있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제척·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는 탄핵 심판을 하지 말자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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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일로 맞말 대잔치하는 동아와 믿었던 동아의 맞말에 광광울어대는 댓글 난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