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라운지를 청소하다가 물건을 버렸다는 이유로 ‘절도 사건’에 휘말린 20대 근로장학생이 혐의를 벗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26) 씨에 대해 지난 7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학 내 라운지 사물함에 보관된 10만 원 상당의 서적 등이 담긴 가방과 외투를 쓰레기장에 버려 효용을 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물건은 이 대학 한 교수의 소유였다.
사건이 발생한 라운지에는 ‘개인 보관 중인 물건을 (같은 해) 4월 말까지 정리해달라’는 공지가 붙어 있다. 그런데도 해당 교수가 물건을 치우지 않자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임 씨는 전화해 "물건을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 이 교수는 물건이 없어졌다며 임 씨를 절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반면 임 씨는 ‘물건을 치우지 않았다’고 주장해, ‘학생이 물건을 버렸다’는 교수와 주장이 엇갈렸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절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임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교수가 4월 넘어서까지 물건 정리 안 하고 버텨서 근로 학생이 정리해달라라고 말했는데 그뒤에 물건이 없어져서 절도혐의로 교수가 학생을 고소;;
근데 근로학생은 물건을 치우지 않았다 주장한 거고...
실제로 치웠다 해도 무슨 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