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18)은 지난해 6월 초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지게꾼’(밀반입 운반책)이 됐다. 일주일 전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상 B씨와 접선한 뒤 국내에서 ‘드라퍼’(배달책)로 활동하다 고수익을 노리고 더 대담한 범행에 가담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A군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모텔 인근에서 필로폰 등 1억160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회수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밀수한 마약류를 배달하고 밀반입된 마약류를 수거하는 범행을 저지르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하고 3억5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단기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A군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배달하는 동안 망을 봐준 지인 C군(17)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A군의 마약류 배달은 B씨와의 텔레그램 접선으로 시작됐다. A군은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시에서 필로폰 440g(4400만원 상당)을 수거한 뒤 서울 강남구의 건물 화단에 숨겼다. 미국에서 가져온 마약류도 B씨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공원이나 놀이터 화단, 등산로 인근 땅속에 숨겼다. 마약 배달뿐 아니라 마약류가 가득 담긴 여행용 가방을 수거하는 일도 했다.
A군은 이런 식으로 얼굴도 모르는 마약상 B씨로부터 ‘지게꾼’과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고 약 40일간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다. 필로폰 LSD 케타민 엑스터시 등 A군이 운반한 마약 종류는 다양했다. A군의 수익은 1378만원으로 조사됐다.
10대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3%로 증가했다.
마약상들은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10대들을 적극 포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기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고액 알바’ 광고에 혹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청소년도 적지 않다. 마약 공급책과 10대 운반책의 거래는 주로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의 된 마약류 양이 매우 많고,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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