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오지애 제주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10월14일 새벽 2시35분께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ㄴ씨의 상체 부분을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ㄱ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해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ㄱ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ㄴ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ㄱ씨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의 저속으로 진입하는 등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도 ㄱ씨의 당시 시야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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