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중반 접어드는 尹대통령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5,084 24
2025.01.29 08:42
5,084 24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날까지 변론준비기일을 2회, 변론기일을 4회 열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마쳤다.

23일에는 계엄선포 준비부터 국무회의, 군 동원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번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현재 지정된 추후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과 6일, 11일을 거쳐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다음 달 4일 5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이지만,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에 달려 있다.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된 만큼 그 이전인 3월에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월 말까지 변론을 3∼4회 더 열면 증인을 10명가량 추가 신문할 수 있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2주간 평의를 거치면 이르면 3월 중순께에도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탄핵심판에 걸린 전체 기간은 91일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비슷해진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1일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헌재는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결론을 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이 처리되면 9인 체제도 복원된다.

다만 많은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마 후보자 모두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등 탄핵심판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경우 5개월간 끌어오다 8인 체제가 된 뒤 약 3주 만인 지난 23일 결론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294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88 01.04 29,90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0,4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4,66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718 정보 네이버페이 15원 받아가보시게나 19:00 72
2955717 이슈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호시절 : 9.11Mhz’ 서울 예매 안내 19:00 7
2955716 유머 택시 기사님이 만들어준 허경환 유행어 1 18:59 146
2955715 유머 연예계 어둠의 3대 소속사 15 18:57 824
2955714 이슈 오늘자 김민주.jpg 3 18:56 445
2955713 이슈 김연아 ‘겨울 꽃’ [MK포토] 3 18:56 396
2955712 기사/뉴스 [단독] 사고 수습 경찰 덮친 차량 ‘크루즈 컨트롤’ 켠 채 졸음운전 4 18:56 692
2955711 기사/뉴스 [단독] 아시아나 T1 라운지, ‘스타얼라이언스 라운지’로 바뀐다 1 18:55 412
2955710 정치 이렇게 허술한 보관이 또 있나 1 18:55 233
2955709 이슈 시티팝 좋아하는 덬들이 제발 나 믿고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는 노래.jpg 10 18:55 397
2955708 이슈 오늘 자 에이핑크 럽미모어 라이브 실력....twt 4 18:54 217
2955707 기사/뉴스 5년 만에 내건 '건물 매매', 한 달 뒤 '취소'…수원 한복판 빌딩은 왜 그대로일까 1 18:54 279
2955706 기사/뉴스 '하나의 중국' 원칙, 이재명이 아닌 노태우가 합의했다 12 18:53 506
2955705 유머 능력자 여러분.. 안성재 셰프님 손에 든 당근 좀 없애주실 수 있나요? 36 18:50 2,052
2955704 이슈 일본으로 시집간 한국 호랑이 한라🐯 7 18:49 1,194
2955703 이슈 같은 코미디언들한테도 천재로 인정받는다는 개그우먼...jpg 12 18:48 1,787
2955702 기사/뉴스 연초부터 사료값·진료비 줄줄이 인상... ‘펫플레이션’에 허리 휘는 집사들 9 18:43 547
2955701 유머 고양이 그 자체인 사람 3 18:43 1,001
2955700 기사/뉴스 [단독] 재경부, 80조원 규모 ‘비과세·세액감면’ 효과 따진다…전수조사 착수 9 18:41 849
2955699 이슈 인생84 - 타망과 함께(태계일주 그 친구 맞음) 23 18:4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