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UBMSrTnPxg?si=Tosx1LfjvdG8iuXB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권력이 헌법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한 탄핵 소추는 소추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재판관 8명 전원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일치된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유사 행위를 예방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서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이정섭 검사 사건 때도,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검찰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면, 탄핵소추권의 남용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동의한 이번 결정으로 "야당의 잇따른 탄핵이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이라던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윤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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