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되면서 대면조사 없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이 구속연장을 불허하면서 1차 구속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시한을 27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날 기소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지 않은 양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기소 결정인 만큼 검찰 고위간부들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