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기소 속도 낼 듯
28,296 32
2025.01.25 21:22
28,296 32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하자, 재차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 등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하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있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또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을 해직 교사 특별 채용 혐의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 26조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같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는 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추가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이 불허하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00915?sid=102

목록 스크랩 (1)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299 00:05 14,2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1,9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237 유머 (승헌쓰) 이름은 같죠;; ;이꼬르죠.ytb 23:03 51
2957236 이슈 저에게는 신기한능력이잇는데요 2 23:02 170
2957235 이슈 요즘 SNS 점령한 AI 댄스 챌린지...twt 5 23:00 497
2957234 정보 네이버페이5원이 왔소 8 23:00 415
2957233 이슈 난 사실 영화에서 굳이 야스씬을 보고싶지않은거같애 13 23:00 964
2957232 기사/뉴스 "월세 200만원 내느니 차라리"…30대 무주택자 '중대 결단' [돈앤톡] 1 22:59 514
2957231 이슈 버거킹 신메뉴 통후추 와퍼 후기.jpg 9 22:59 838
2957230 이슈 김재중 김지원 키스씬 3 22:58 718
2957229 이슈 어남@ 뒤에 올 말은 당연히 7 22:54 553
2957228 이슈 손종원이 실제 집에서 입는 홈웨어 14 22:53 3,530
2957227 이슈 안경을 꼈는데 고양이 수염이 생김 라이즈원빈 1 22:53 542
2957226 이슈 군고구마 원탑 고구마 품종 베니하루카.jpg 8 22:53 1,138
2957225 이슈 이재용 이부진 정용진 스타성 순위가 어떻게 될까? 18 22:53 1,173
2957224 이슈 @: 헐 스벅 두바이초콜릿 음료 나왔나봄 2 22:53 1,126
2957223 유머 화면구성 : 인형 선물받은 사람 <-김도윤 / 놓인 인형 <- 분홍마시마로 / 인형 선물한사람 <-최강록 1 22:52 396
2957222 이슈 가시에 찔렸을 때와 상처 받는 말을 들었을때 뇌가 똑같이 반응한대 10 22:49 948
2957221 이슈 4분동안 감정연기 보여주는 바다 (신곡 - 소란스런 이별) 5 22:48 205
2957220 유머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산게임 하게 되는 이유....youtube 4 22:47 769
2957219 이슈 솔로지옥 직진남을 뚝딱이로 만든 레전드 연프 여출 10 22:47 1,898
2957218 이슈 애매하게 5,6년 올드한게 아니라 한 30년 올드해버리니 오히려 힙함 ㅋㅋㅋ 12 22:46 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