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23일 행안부로부터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고 12월4일 계엄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는 사실조회를 회신했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작성된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행안부에 책임을 넘겼다. 대통령실은 헌재에 “국무회의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거다. 간사가 행안부다”는 사실조회를 회신했다.
국무회의록 작성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안부가 맞다.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보고,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안부 의정관은 사전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이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을 통해 지난해 12월6일 ‘국무회의 참석 시작과 종료 시간, 참석자’를 요청했는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발언요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는 절차적 법 이행을 판단하는 주요한 증거다. 공공기록물법 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부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두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에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내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 행안부에 내용을 전달했고 거기서 작성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헌재가 각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국무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국무회의록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서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의사록은 나중에라도 확인한 적이 없죠?’라는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질문에 “누군가는 기록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 나와 ‘5분 국무회의’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면서 “1시간30분 정도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국무회의는 회의록조차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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