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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현직 검사 ‘부정선거론’ 일축…120쪽 총정리 파일 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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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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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서도 거론된 ‘빳빳한 투표지’
민경욱이 낸 선거 무효소송서 대법 판단
“감정 결과 실제 접힌 흔적 확인” 일축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법원 판결 등을 정리한 120쪽 분량의 한글파일이 올라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특정부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이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해당 자료에서 “이 파일은 금권선거, 흑색선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및 내란죄 혐의 수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유형의 부정선거’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법원이 2022년 7월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실 등이 언급됐다. 이어 관련 판결문과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자료 등이 첨부됐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서버 등을 통한 사전투표 수 조작 및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를 통한 개표 결과 조작 △투표 검증 대비 목적 개표 뒤 당일투표지와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민 전 의원 등의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유형의 투표지 중) 접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소위 빳빳한 투표지 혹은 형상기억 투표지 관련)”이라면서 “감정결과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 접힌 흔적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빳빳한 투표용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은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용지들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왔다”, “투표용지 이미지를 절취해 사전투표 용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는 이미 모두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내용인 셈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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