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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체포적부심은 재빨리·구속적부심은 뭉그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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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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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집행 이의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체포적부심을 제기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받았다. 그렇지만 이의제기가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구속적부심 청구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사다”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법원 테러’라는 결과가 벌어지자 “평화적 의사 표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와 결부되면 국민적 여론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석방되는 피의자는 10명 중 1명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장외 여론전’을 펼쳐왔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법원의 심사를 계기로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주장을 대중에게 다시 한번 알리는 동시에 기소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윤 대통령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공범인 군·경찰 지휘부의 재판 내용을 살피면서 자신의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74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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