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어떤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건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191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