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의 힘 전 대변인 박상수 페이스북
(글쓴이가 국힘/친한동훈파여서 그쪽 시각에서 썼다는 부분 감안하고 봐)
어제 헌법재판소 영상을 보며 대통령이 형사전문변호사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변호인단들의 변론과 완전히 달랐다.
현재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완벽히 입증할 물증 세가지가 있다.
1.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
2.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줬던 비상입법기구가 쓰여진 쪽지
3.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계엄군 국회 돌입 영상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시 행정과 사법에 대한 비상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 즉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계엄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회는 비상계엄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며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세가지는 바로 그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제한하려는 조치들이고 바로 이 점때문에 이번 계엄이 위헌 위법하고 내란죄가 다퉈질 수 있다 한 것이다. 저 세가지는 완벽한 물증이 있고 사실상 전국민에게 생중계됐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없었다고 부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저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법은 위헌 위법한 행위를 알거나 지시하거나 행위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는 규정이 없다. 실제 재벌수사에서 배임과 횡령의 사실행위가 확실하고 누가 이익을 받는지 확실해도 회장과 행위자의 연결고리가 모호하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장 대북송금에 대해 이화영이 징역 7년 이상 받았음에도 이재명은 모른다 하지 않는가? 진술이 엇갈리거나 누군가 아랫 사람이 다 덮어 쓰겠다 할 때 그 책임을 최종결정권자에게 확장시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 법이다.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변론 전략으로 이런 부분을 공략한다. 그게 모양새는 구겨지고 아랫 사람에게 다 덮어 씌우는 거일지라도, 자신의 의뢰인에게 최선이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다투며 사건을 진행한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 했단 식으로 자신이 다 책임진단 식으로 말해왔다. 정치적으로는 대인배라 평가받을지라도, 법적으로는 자해에 가까운 유해한 진술임에도 그러했다.
그러나 그러던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냉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됐다. 변호인단이 포고령을 김용현이 70년대 것을 잘못 베껴적었다 할때부터 조짐이 보였다. 어제는 최상목에게 준 쪽지가 누가 썼는지 모른다며 김용현이 썼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특전사령관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렸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딱 적시했다.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엄격한 입증을 해야 한다. 이 주장도 이제 나올 것이며 김용현이나 특전사령관 등과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 아니면 김용현이나 특전사령관이 갑자기 진술을 바꾸어 대통령은 몰랐고 다 내가 했다 말할 수도 있다. 뭐가 됐든 우리 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때 국회의 탄핵심판소추단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통령 주장을 뒤엎을 수준의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탄핵인용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과 거의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심증을 보였지만, 대통령의 어제 직접 변론으로 빠른 결론을 내긴 어려워졌다. 심판 당사자가 하나하나 증인 및 증언과 엇갈린 진술을 하며 논박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결정기일을 정하고 선고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만약 그런다면 굉장한 사회적 저항과 국론분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내일 김용현 증인신문은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담화나 편지 등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모든 책임을 아랫 사람에 돌리는 변론을 선택할지는 생각도 못했다. 어제부터 탄핵심판 국면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고, 내일 김용현 증인신문이 그 변화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