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몰래 녹음 횡행하면 교육 무너져"
검찰 "피고인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교사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직 생활 20년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끄러운 교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천만번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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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가 결정됐다. 이에 해당 특수교사가 항소했고 지난해 11월엔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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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제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은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증거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2심 선고는 오는 2월 18일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347297
아동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