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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713명, 후속사업 우선공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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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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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해 입주 기회를 잃은 사전청약 아파트 당첨자들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택지에서 다른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제 방안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사업이 취소된 택지에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보다 먼저 우선 공급 기회를 줘야 한다.

 

이번 구제 방안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 7곳의 피해자 713명이 아파트 입주 기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들은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수와 거주기간, 청약통장 보유 등 사전청약 당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사전청약 취소 이후 주택을 샀다면 우선 공급 공고 시점 이전까지만 집을 팔면 기존 주택 수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과 동시에 진행하는 분양 시점을 2년가량 앞당겨 실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1년 8월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에 재도입했다. 같은 해 12월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사업성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사업을 포기하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이 속출했다.

국토부는 앞서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청약 통장을 부활시키고 사전청약 당첨 시점부터 사업 취소 시점까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복원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와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치권의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추가 구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12212072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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