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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포고령 1호' 만들며 참고했다는 '국회해산권' 38년 전부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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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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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가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증언이 나오면서 경위를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에 따라 현행 헌법이 마련되면서 사라진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려 38년 전에 소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불법계엄이 자행됐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의 기재 경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포고령)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달 3일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었지만 의정활동 자체를 금지하면서 위헌·위법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포고령 1호의 작성 주체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이 참고했다는 과거 포고령들도 국회나 정당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항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만 했고, 1979년 10월 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도 집회, 시위 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만 담겼다. '베끼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예전 포고령에도 없던 문구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건넨 적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불법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엄 세력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사태 당시 여러 정황에서 드러난 국회 해산 시도는 현재 그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해산권(의회해산권)은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만큼 국회해산권까지 부여한 사례는 드물다.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집권했던 제5공화국 시절까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가 이뤄졌던 제4공화국의 헌법은 59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제5공화국에서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57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회 구성 이후 1년 내에는 해산이 불가하다는 제약도 달렸다. 민주화 운동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명문에서 삭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542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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