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당일 발표된 포고령 1호가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을 참고해 작성됐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증언이 나오면서 경위를 둘러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에 따라 현행 헌법이 마련되면서 사라진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려 38년 전에 소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불법계엄이 자행됐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의 기재 경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포고령)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포고령 1호의 작성 주체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이 참고했다는 과거 포고령들도 국회나 정당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항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만 했고, 1979년 10월 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도 집회, 시위 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만 담겼다. '베끼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예전 포고령에도 없던 문구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계엄 사태 당시 여러 정황에서 드러난 국회 해산 시도는 현재 그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해산권(의회해산권)은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만큼 국회해산권까지 부여한 사례는 드물다.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집권했던 제5공화국 시절까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가 이뤄졌던 제4공화국의 헌법은 59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제5공화국에서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57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회 구성 이후 1년 내에는 해산이 불가하다는 제약도 달렸다. 민주화 운동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명문에서 삭제됐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포고령 1호의 기재 경위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포고령)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포고령 1호의 작성 주체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이 참고했다는 과거 포고령들도 국회나 정당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2년 10월 17일 노재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1항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만 했고, 1979년 10월 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에도 집회, 시위 활동에 대한 규제 내용만 담겼다. '베끼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예전 포고령에도 없던 문구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다.
계엄 사태 당시 여러 정황에서 드러난 국회 해산 시도는 현재 그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해산권(의회해산권)은 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총리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다.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만큼 국회해산권까지 부여한 사례는 드물다.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집권했던 제5공화국 시절까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가 이뤄졌던 제4공화국의 헌법은 59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제5공화국에서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57조 1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회 구성 이후 1년 내에는 해산이 불가하다는 제약도 달렸다. 민주화 운동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명문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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