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 전원에게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해액은 6억~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갔다”, “산책하다 지나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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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까지 포함하면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5명은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거나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해 보러 갔다” 등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JT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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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동 가담자들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진압에 나섰던 경찰도 중상 7명 등 5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오면서 손해배상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원 안팎의 폐쇄회로(CC)TV와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다른 가담자들도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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