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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野백혜련 “尹이 불가능하다던 선관위 압수수색, 尹취임 후 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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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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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91.16%(165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2901?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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