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헤라 센슈얼 누드글로스 5g 제품을 이달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광고가 불가능해졌다. 헤라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와 설명 문구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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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식약처 행정처분이 꾸준하게 발생했다.
프탈레이트류 화학 성분이 허용 기준치 3배 이상 초과 검출된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제품은 일정 기간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으며,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해 광고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해피바스 정말 순한 바디밀크'는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이 적발됐고, '일리윤 클렌징 오프 쿠셔닝 오일'은 1차 포장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서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 3.5g', '려멘 탈모 증상 케어 샴푸 비듬 케어 쿨링' 등도 광고 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행정처분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이니스프리 제품이 베트남에서 유통 금지와 제품 폐기 조치를 받았다.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마케팅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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