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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로 '부정 투표지'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나 '빳빳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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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연(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