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사진=연합뉴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지적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절차적, 실체적 위헌·위법성과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국회의장·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불법 압수수색 및 체포·구금을 시도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전·현직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의 위헌성에 관해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및 관련 법리를 기재하고 헌법의 기본원리 및 원칙 위반 등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쟁점 요약 서면에 기재한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고자 이미 상당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향후에도 증인신문 및 서증 제출 등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종전에 제출한 언론기사,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 검찰과 국회사무처의 보도자료 등 서증에 대해 각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군병력의 국회, 선관위 침탈 등에 관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 증거의 각 증거 요지 및 재생 시점을 특정하는 설명서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입증자료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의 보도참고자료,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방·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현안 질의 회의록의 회의 영상 자료 등을 내일(21일) 오전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검찰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 문서 관련 김용현 전 장관의 증거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자료와 경찰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 문서 관련 국무위원 일부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자료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한다는 것이 국회 측 대리인단의 설명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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