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등을 진행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우선적으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다.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으로, 현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3시간 가량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을 둘러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석방'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는 물론 수사·체포 절차 지연 및 지지층 결집 유도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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