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8분 시작해 6시50분 종료됐다. 오후 5시20분쯤부터 20분간 휴정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중간 40분간 발언했고,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10시간 동안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심사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9시간17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8~10시간 동안 진행된 다른 대형 사건에 비하면 윤 대통령 사건 영장심사는 현직 대통령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빨리 종료됐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경제·부패 범죄 사건의 경우 최종 책임자의 지시 및 관여 여부,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놓고 심사에서 첨예하게 다투지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이 같은 돈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인지를 놓고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박 전 대통령은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도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심사에서도 이 대표는 대북송금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과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장면 등이 생방송으로 모두 방영됐다. 윤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검토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행위, 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패 사건의 경우 최종 책임자가 관여했는지, 지시나 보고를 받았는지, 실제 뇌물수수 등 행위가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리적 문제를 놓고 주로 다퉜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 국회 병력 투입 등 행위를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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