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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구속심사, 박근혜·이재명보다 빨리 끝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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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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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8분 시작해 6시50분 종료됐다. 오후 5시20분쯤부터 20분간 휴정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중간 40분간 발언했고,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찰 수사 중 구속된 4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중 영장심사에 참여했던 건 박 전 대통령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8시간4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오후 1시쯤부터 1시간여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과 오후 4시20분부터 15분간 휴정 시간을 가졌다.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10시간 동안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심사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9시간17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8~10시간 동안 진행된 다른 대형 사건에 비하면 윤 대통령 사건 영장심사는 현직 대통령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빨리 종료됐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경제·부패 범죄 사건의 경우 최종 책임자의 지시 및 관여 여부,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놓고 심사에서 첨예하게 다투지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이 같은 돈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성인지를 놓고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박 전 대통령은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도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심사에서도 이 대표는 대북송금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의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과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는 장면 등이 생방송으로 모두 방영됐다. 윤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검토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행위, 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패 사건의 경우 최종 책임자가 관여했는지, 지시나 보고를 받았는지, 실제 뇌물수수 등 행위가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번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리적 문제를 놓고 주로 다퉜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는지, 국회 병력 투입 등 행위를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525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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