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어제(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 만약 향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장에는 또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왔다"는 점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탄핵 절차 등을 둘러싸고, 유튜버 등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 나오도록 자극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면 계엄 수사 과정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최근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 5명의 진술, 계엄 당일 무전 기록과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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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 종교, 사회, 정치, 사상(이데올로기)과 관련된 신념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즉,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한 범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