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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