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졌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제척기간을 넘긴 2013년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유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0692?sid=104